[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7.09 11:22 컨텐츠 정보 75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청 외부인사 영입 득될까 독될까 [세계일보] 작성일 2014.07.10 09:36 다음 [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감 선거 ‘묻지마 투표’ 막을 보완책 서둘러야 작성일 2014.07.09 11:2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