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 확대
소속 기관 퇴직자·학교 동문 등… 권익위, 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
공직자의 소속 기관 퇴직자와 학교 동문, 직무 수행 중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람 등이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수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소속 기관 퇴직자와 학연, 지연, 직연(職緣) 등의 연고 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 등을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직속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회피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상담한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공직자의 감독·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자 등을 말한다.
직무회피 상담 대상에는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람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공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일정 금액 이상 금전 거래자 및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직무회피 여부를 상담한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에서 공직자의 35%, 일반 국민 27%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출신 지역, 동문 등 연고 관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 단체 등 224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직사회의 연고주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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