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 33조 정신을 어기는 것”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6.25 13:54 컨텐츠 정보 84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2014. 6.24(화) 울산제민일보 -7월 1일부터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 교육의원 일몰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33조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만 알고 교육의 특수성을 잘 몰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 이관우 위원장, 초 · 중등교육기관의 학생안전교육 실태 발표 작성일 2014.06.25 14:17 다음 충남도-도교육청 교육전문위원직 놓고 마찰... 작성일 2014.06.25 09:5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