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교육청 교육전문위원직 놓고 마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6.25 09:52 컨텐츠 정보 94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지난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됨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던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24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법 제 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 33조 정신을 어기는 것” 작성일 2014.06.25 13:54 다음 공노총 “정부는 공무원 보수교섭 직접 나서라” 작성일 2014.06.25 09:4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