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서 성년자녀 제외 합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6.10 08:34 컨텐츠 정보 82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유족 범위서 형제자매 제외 합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공무원연금법상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노사관계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작성일 2014.06.10 08:35 다음 부산공무원노조, 상급단체 작성일 2014.06.03 09: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