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만 있어도 공무원시험 본인확인 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4.09 12:24 컨텐츠 정보 88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앞으로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합격자 발표 때 구분도 없어진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지않고 응시번호로만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교육사랑 모니터 위촉 작성일 2014.04.09 12:24 다음 실효성 있는 업무경감대책 추진해야 작성일 2014.04.03 13: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