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 지위 인정 권고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4.01 15:10 컨텐츠 정보 81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27일 한국정부에 전국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ILO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제네바에서 열린 320차 이사회에서 지난 26일 '결사의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ILO차원의 권고를 담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사학연금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작성일 2014.04.01 15:10 다음 공무원노조 7대 임원선거, 이충재 위원장 당선 작성일 2014.04.01 15:0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