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6일까지 사퇴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3.06 09:24 컨텐츠 정보 81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와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인 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정부위원회 ‘공무원 수준’으로 윤리 강화 작성일 2014.03.06 09:24 다음 시간제 공무원 시험 과목 들여다보니…"졸속 정책" 작성일 2014.03.06 09:2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