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퇴직 2년내 사립대 총장 못 간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2.27 09:01 컨텐츠 정보 82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은 퇴직후 2년 간 사립대 총장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고위관료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유착, 전관예우 등 비판적 시각이 있어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자료 이전 시국선언 동조 3개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벌금형 확정 작성일 2013.12.27 09:02 다음 "왜 승진 안시켜줘?" 공무원, 국장에게 흉기 위협 작성일 2013.12.27 09:0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