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심리적 부검… 우울증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2.23 08:37 컨텐츠 정보 76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원이 국내 재판 절차에서 처음으로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통해 한 국세청 직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009년 11월 말 지방국세청에서 6급 계장으로 일하던 김모 씨(당시 44세)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자살 전 김 씨는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가량을 초과 근무하고 있었다. 그해 9월 조직 개편 결과로 새로 만들어진 팀의 팀장까지 맡아 업무 스트레스도 극에 달한 상태였다. 김 씨는 직원 3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부, 사실상 ‘대자보 금지’…전국 교육청에 공문 작성일 2013.12.23 08:37 다음 전교조·공무원노조 관련 국회 논의 장기화 조짐 작성일 2013.12.20 09:1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