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검사대상 업체서 받은 축의금은 뇌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2.17 08:38 컨텐츠 정보 81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공무원이 검사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결혼식 축의금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김모씨(57)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4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통학차량 효율화 방안 성과 보고회 작성일 2013.12.17 08:38 다음 [경기] 내년 탈북자 공무원 채용 확대 작성일 2013.12.17 08: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