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뇌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2.17 08:37 컨텐츠 정보 9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앵커]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에게서 자녀의 결혼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과 같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조사에 축의금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 의례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원격교육시스템 개통 작성일 2013.12.17 08:37 다음 공공기관 임직원 증가율 공무원 8배 작성일 2013.12.16 11:3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