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촉후 금품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2.10 09:12 컨텐츠 정보 76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 관련자료 이전 무대에 오른 공무원들, 고지식은 벗어 던져라 작성일 2013.12.10 09:12 다음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선전전 나서 작성일 2013.12.09 10:0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