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2.04 09:38 컨텐츠 정보 75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노총 10년 역사 담은 백서 출간 작성일 2013.12.04 09:38 다음 충남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작성일 2013.12.03 08:4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