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순직 해수부 과장, 공무원연금 한푼도 못받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1.11 11:39 컨텐츠 정보 83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페루 출장 중 순직한 김윤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유가족이 공무원연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3년여의 암 투병 끝에 지난달 사망한 정도안 해수부 국장은 만 55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금 수령액이 30% 깍였다. 11일 복수의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故) 김 과장은 공무원 재직 기간 미달로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과장의 재직 기간이 19년 7개월에 그쳐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인 20년에 5개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기록물관리 2년 연속 최우수 작성일 2013.11.11 11:39 다음 부적절 이성관계 40대 女 공무원 해임은… 작성일 2013.11.11 11: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