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이성관계 40대 女 공무원 해임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1.11 11:38 컨텐츠 정보 86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40대 여성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어 오다 해임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여)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출장중 순직 해수부 과장, 공무원연금 한푼도 못받아 작성일 2013.11.11 11:39 다음 "승진은 커녕 어디로 갈지…" 경제부처 공무원들 울상 작성일 2013.11.11 11: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