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서 7급이상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1.07 10:41 컨텐츠 정보 91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이들은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민간기업체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으나, 범위가 대폭 확대돼 2만990명이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울리는 세종시 슈퍼甲 전셋집 작성일 2013.11.07 10:41 다음 수당 지급 공문 5일 만에 번복 중학교 행정직 두 번 울린 교육부 작성일 2013.11.05 10:2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