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원의 행정업무 관할 주장은 월권 - 학교 행정실 법제화 및 업무표준화 마련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0.28 08:25 컨텐츠 정보 9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최근 들어 일부 교원들이 교권을 내세우며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 7월 모 신문에 “행정실 업무관리, 교감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라는 제하의 글을 실었고, B교수는 지난 9월 “새 학기 교권을 생각하며”라는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 교원의 권위가 일반 행정직의 부하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발령할 때 가장 직급이 높은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보임해 발령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교총은 교원이 가르치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행정실의 명칭을 '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꿔 교감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관련자료 이전 내년 9급 지방공무원 시험, 두 달 빠른 6월에 실시 작성일 2013.10.29 08:12 다음 충남교육청, 수능 수험생 격려 담화문 작성일 2013.10.28 08:2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