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52%, 관련 업체 재취업"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0.24 09:17 컨텐츠 정보 95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퇴직한 고위 공직자는 2년 동안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퇴직 공직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 공직자 246명을 조사한 결과 52%가 퇴직 전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은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공직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전국 최고! 작성일 2013.10.24 09:17 다음 [국감앞둔 교육청] 충남 폭풍전야… 대전 의전촉각… 세종 데뷔전 작성일 2013.10.21 09:2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