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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으로 ‘행정실 공무원 조기퇴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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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에 따라 행정실 직원의 조기 퇴근이 시행되면서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본지 9월 17일자 2면 보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노조)는 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임금 차별도 서러운데, 복무시간까지 차별하는 경남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복무조례에서 소외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이 더 심화됐으며, 학교장 재량으로 행정실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무를 1시간 탄력 적용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서 혼자 남아 업무를 보는 학교 비정규직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학교 행정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가장 적고, 근무시간은 가장 길다”며 “급식소 비정규직은 점심시간도 없는 데다 업무적 특성에 따라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할 수도 없는 집약적 노동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수업을 지원하는 특수교사실무사와 과학실무사의 경우 아이들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교사와 동일한 근로환경이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무사도 행정실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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