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0.11 08:52 컨텐츠 정보 1,02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18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뇌물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금전거래의 경위와 액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 왔고 신빙성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어디로 가요?” 방문객들 정문 못찾아 주변만 빙빙 작성일 2013.10.11 08:52 다음 9급 공무원, 고졸 합격 3배로 작성일 2013.10.11 08:5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