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배포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 .... "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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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정치적 의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1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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