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떡값 해임’ 교장 복직… 제보·징계자 같은 학교 근무 ‘황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9.25 08:39 컨텐츠 정보 1,12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장을 같은 학교로 복직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비리를 신고했던 교직원과 비리 당사자가 같은 학교에서 다시 근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등을 받았다가 해임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최모 교장이 23일부터 해당 학교로 출근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 교장은 명절을 앞두고 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관련자료 이전 "전광판에 등장한 노동법, 공무원들도 고마워해요" 작성일 2013.09.26 09:18 다음 지방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권리구제 요청 증가 작성일 2013.09.25 08:3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