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권리구제 요청 증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9.25 08:39 컨텐츠 정보 99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5급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80% 이상을 위하여’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르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단지 떠도는 말을 퍼 나른 것뿐이고 공직자의 신분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며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로 처분을 바꿨다... 관련자료 이전 내부고발로 ‘떡값 해임’ 교장 복직… 제보·징계자 같은 학교 근무 ‘황당’ 작성일 2013.09.25 08:39 다음 경기교육청 올해 기능직 공무원 496명 일반직 전환 작성일 2013.09.24 08:5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