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조기 퇴근’ 교장 재량으로 탄력 운영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9.24 08:53 컨텐츠 정보 1,0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속보= 학교 행정실 직원 근무시간이 교장 재량에 따라 1시간 탄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 막혀 무산된 ‘행정실 직원 조기 퇴근’이 학교 실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본지 10일자 7면 보도)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학교 특수성, 교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울산시교육감 “지방공무원·교원 근무시간 같게 해야” 작성일 2013.09.24 08:54 다음 2014년 9급 공무원 공채부터 한국사 도입된다 작성일 2013.09.24 08:5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