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제한 최대 1년9개월로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9.17 08:51 컨텐츠 정보 93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말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최대 1년9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빠르면 11월 말부터 시행한다 ...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기간이 가장 길어 작성일 2013.09.23 09:08 다음 경남 학교 지방공무원 교원처럼 오후 5시 퇴근 작성일 2013.09.17 08:5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