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노동 관련교육 의무화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9.05 09:59 컨텐츠 정보 83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고용 및 노동 관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은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사회과 교과목을 통해 노동 관계법 관련 기초 교육을 받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위탁 추진 작성일 2013.09.05 10:00 다음 기재부 내년 공무원보수 일방결정 안 돼 작성일 2013.09.05 09:5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