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학교지방공무원 근무시간조례, 상위법 위반 아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8.30 11:14 컨텐츠 정보 1,1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최근 경남의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공포돼 9월 1일 자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8월 28일 이 조항이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충되므로 이 규정이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금고 일반경쟁 재공고…농협 단독응찰 작성일 2013.08.30 11:15 다음 세제 개편 후폭풍…고위공무원도 `세금폭탄` 작성일 2013.08.30 11:1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