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전횡 견제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힘, 공무원노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8.28 08:57 컨텐츠 정보 89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난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습니다. 노조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임을, 그리고 적어도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는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 범위를 벗어나 절대 권력의 ‘윤허’가 있어야 가능함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노조 각 지부의 사정에 따라 그 형편이 다르겠지만,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다보면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씨름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공무원노조와 단체장만의 샅바싸움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그리고 단체장과 의원이 뒤엉킨 정치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관련자료 이전 "일반직 공무원 전환 전에 전직절차 마련하라" 작성일 2013.08.28 08:57 다음 "내년 첫 선발 시간제 공무원 급여·승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 대우" 작성일 2013.08.28 08:5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