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 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실무협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8.06 08:58 컨텐츠 정보 88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난 2일 반려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와 8차례 면담, 실무협의, 노동부 담당 정책관의 최종 확인까지 사전에 거친 후 제출 된 것이라 박근혜정부 노정관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규약개정 실무협의 과정을 보면 공무원노조와 노동부는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서로의 명분을 지켜주는 선에서 협의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노동부에 신뢰를 보내고 조직 내부 반발까지 무릅쓰며 규약 개정을 주도했지만, 정부는 뒤통수를 쳤다. 실제 양 당사자간 실무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 됐다. 노동부와 공무원노조는 논란이 된 해고자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인 7조 2항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 “관련 법령에 따라”를 삽입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신분보장조항도 그대로 두고 “규약 7조2항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관련자료 이전 朴 "민생 위한 강력한 정부 만들겠다…공무원들 과거 안주 말라" 작성일 2013.08.07 08:31 다음 충남교육청, 인도네시아 철길 마을에 희망 심기 작성일 2013.08.06 08:5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