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비리로 유죄'...공무원 연금 날아가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8.06 08:57 컨텐츠 정보 1,1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최근 전·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업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소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0%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비율)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종종 비교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현직에 있었던 시기의 비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초 연금액의 1/2을 받게 된다. 만약 퇴직 후 한 달에 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 공직자가 재직 중에 있었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반이 감액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도 반만 지급된다... 관련자료 이전 순경 하반기 역대 최대 선발…올해 채용 9급 공무원의 2배 작성일 2013.08.06 08:58 다음 [대전/충남]지난 100년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작성일 2013.08.05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