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후 무기계약' 전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7.31 08:48 컨텐츠 정보 1,24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 확대 9월부터 신규 교원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차병섭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교육장·연수원장 공모임용 대상자 확정 작성일 2013.07.31 08:49 다음 정부, 국민들 비과세는 줄이면서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엔 머뭇 작성일 2013.07.31 08:4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