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씀씀이' 줄인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7.31 08:48 컨텐츠 정보 1,10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ㆍ숙직비가 하루 최대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전직 공무원 친목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도 금지된다. 지자체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2005년이후 8년만에 지자체 행정경비 기준을 부활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지자체별 교부세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지방대 출신 우대 법제화 작성일 2013.07.31 08:48 다음 시도교육청에 쓸 돈으로 돌발사업 막기… 학교는 예산부족 신음 작성일 2013.07.31 08:4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