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뺨 때리고 보도 막으려 돈 돌린 시의원 고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7.11 09:43 컨텐츠 정보 9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불미스런 행위와 관련한 보도를 막으려고 기자에게 금품을 돌리거나 돌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56) 통영시의원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추진 작성일 2013.07.11 09:44 다음 충남교육청, 시간외수당 규제장치 설치 가속도 작성일 2013.07.10 08:5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