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무원 업무 방해 땐 구속수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6.07 09:01 컨텐츠 정보 9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검찰이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인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6일 “최근 악성 민원인들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복지서비스 교란 사범을 엄정 처벌하고 피해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는 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상습범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민원인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편진술서나 전화조사를 활용하고, 민원실의 CCTV 녹화테이프 등 물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국내 모든 공무원 채용정보 한눈에 작성일 2013.06.07 09:01 다음 충남교육청, 내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작성일 2013.06.07 09:0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