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은 특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6.05 08:59 컨텐츠 정보 1,10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돼, 관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한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는 퇴직 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 46명 징계처분 요구 작성일 2013.06.05 09:01 다음 法 "딸 공무원 임용위해 위장전입시킨 공무원 징계정당" 작성일 2013.06.05 08:5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