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딸 공무원 임용위해 위장전입시킨 공무원 징계정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6.05 08:58 컨텐츠 정보 86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딸의 공무원 임용을 위해 위장전입시킨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도봉구 소속 공무원 이모씨(56)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은 특혜" 작성일 2013.06.05 08:59 다음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부터 시간제 채용 내년 시행 작성일 2013.06.05 08:5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