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조기퇴근, 공무원 견책사유 아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6.04 09:58 컨텐츠 정보 83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조기퇴근 등은 견책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57)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관용차량 사적 이용, 조기퇴근 등을 이유로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 관련자료 이전 [기고]시간제 정규직 공무원? 옥상옥이거나 포퓰리즘이거나 작성일 2013.06.04 09:59 다음 충남교육청 교무행정 지원제 전국 첫 운영 작성일 2013.06.03 09:1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