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파견공무원, 연말정산 때 파견수당 누락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24 11:08 컨텐츠 정보 83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공공기관이나 민간협회, 재단 등에 파견돼 근무한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파견근무 수당을 연말정산 때 누락,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견 공무원 1인당 받는 수당은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대구시 결산심사 대표위원)은 24일 "파견공무원들이 월 수십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파견부서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누락한 것이 발견됐다"며 "파견과에서도 파견수당 등의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파견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관련자료 이전 [사설] 공무원 늘려 고용률 70% 달성, 잘못된 발상이다 작성일 2013.05.27 11:03 다음 명퇴 공무원 부부여행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작성일 2013.05.24 11:0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