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공무원 부부여행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24 11:07 컨텐츠 정보 84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강원도 원주시가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국외여행 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선심성 논란(<한겨레> 5월23일치 12면)에 휩싸인 가운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 부부동반 국외여행 지원사업에 대해 근거 규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명퇴 신청 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국외여행까지 지원하려고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조례나 안전행정부 지침 등 근거가 없으면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주시에는 명퇴 공무원 부부의 국외여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관련자료 이전 대구시 파견공무원, 연말정산 때 파견수당 누락 작성일 2013.05.24 11:08 다음 충남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정식 개최 작성일 2013.05.23 09:2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