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징계시효 상향 개정법안 발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22 09:52 컨텐츠 정보 88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던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21일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각각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에 의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관련자료 이전 경남지역 교사·행정실 직원 퇴근시간 같아진다 작성일 2013.05.22 09:52 다음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작성일 2013.05.22 09:5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