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22 09:51 컨텐츠 정보 1,06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전교조 대구지부, 전공노 대경본부 소속 조합원 50여 명은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특별법의 테두리에 묶어두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ILO가 우리 정부에 보낸 권고사항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설립의 형식적 절차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자유설립 원칙에 의해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은 차별없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비리공무원 징계시효 상향 개정법안 발의 작성일 2013.05.22 09:52 다음 학교 비정규직들 ‘더 이상은 못참아 작성일 2013.05.20 12:4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