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교육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16 10:56 컨텐츠 정보 86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행위라고 판단,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관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남모씨(52)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교육장 공모제 등 인사시스템 개선 작성일 2013.05.16 10:56 다음 성추행 의혹 윤창중, 공무원 신분 언제까지? 작성일 2013.05.16 10:5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