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5급 이하로 확대"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15 14:45 컨텐츠 정보 86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 5급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노조 가입 자격을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전순옥 국회의원은 14일 공무원 노조의 가입 자격을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시, 전문계약직 공무원 인사제도 싹 바꾼다 작성일 2013.05.16 10:56 다음 업무과다 호소 논산시 공무원 열차에 몸던져(종합) 작성일 2013.05.15 09:0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