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5.15 09:01 컨텐츠 정보 1,07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을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업무과다 호소 논산시 공무원 열차에 몸던져(종합) 작성일 2013.05.15 09:02 다음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깔때기 현상 해소되나 작성일 2013.05.15 09:0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