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 신분 숨긴 공무원들 앞으로 발 뻗고 못잔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4.25 12:46 컨텐츠 정보 1,09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직업을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25일 안전행정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기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그때마다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련자료 이전 세종 공무원노조연합 출범, 초대 연합회장에 유철규씨 작성일 2013.04.26 10:52 다음 “軍가산점 재도입 땐 女 공무원 합격률 30% 하락” 작성일 2013.04.25 12: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