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사 담은 유인물 배포 공무원 벌금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4.23 11:14 컨텐츠 정보 89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신문 간지 형태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A(47)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교원·지방공무원 보전수당제도 동일 적용해야” 작성일 2013.04.23 11:14 다음 일선학교 행정실 업무부담 심각 작성일 2013.04.22 09:2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