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가합격제도 도입…북한이탈주민 채용방식도 변경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4.16 10:09 컨텐츠 정보 88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돼 임용 포기자로 인한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 박탈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가운데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이듬해까지 결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관련자료 이전 전찬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충남교육 조직 안정·신뢰 회복 급선무” 작성일 2013.04.19 16:32 다음 전찬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취임 작성일 2013.04.15 09:0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