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보수세력 비판 공무원 벌금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4.03 09:41 컨텐츠 정보 93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성향 일간지들에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반정부 투쟁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통합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전 공동위원장 정모씨(4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정보보안 교육 실시 작성일 2013.04.03 09:41 다음 진입로 없는 도교육청 "정문 차량출입 허가해야" 작성일 2013.04.02 09:0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