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재 보류한 공무원 징계 안해" 경기교육청, 교과부 지시 결국 거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3.22 11:34 컨텐츠 정보 82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가 결정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한 처분을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다시 징계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과 교과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과부가 통보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20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관련자료 이전 시·도교육감협,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노력키로” 작성일 2013.03.22 11:34 다음 공무원들 짐 싸기 시작…새 부처로, 집으로 작성일 2013.03.21 09:1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